인당 2440억원 상당 비트코인 지급받아
일부 당첨자 매도로 비트코인 시세 급락
금융당국 경위 파악 위해 현장검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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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들어 20%이상 하락했으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해 10월 6일과 비교하면 하락폭은 48%에 달하고 있다.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거래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 당첨금을 입력하던 직원의 실수로 대규모 비트코인이 잘못 입금되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발생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께 자체 ‘랜덤박스’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의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그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오지급이 이뤄졌다.
당시 보유 포인트로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는 695명이었다. 빗썸은 이 가운데 랜덤박스를 오픈한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주려다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평균 2490개가 지급됐는데, 당시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9800만원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잘못 지급된 금액은 2440억원 상당의 규모다.
빗썸은 이날 오전 공지사항을 통해 “6일 오후 7시 이벤트 리워드(당첨금)가 지급됐고, 7시20분 오지급을 인지했다”며 “7시35분부터 거래·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했고, 7시40분 차단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이용자들이 지급받은 비트코인을 즉시 매도하면서 전날 오후 7시30분께 빗썸에서만 비트코인 가격이 8111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빗썸은 잘못 지급한 비트코인 중 99.7%에 해당하는 61만8212개를 즉시 회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비트코인 1788개 상당은 일부 당첨자들이 이미 매도한 상태였다고 한다. 빗썸은 이 중 93%를 추가로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회수하지 못한 비트코인은 약 125개 상당이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1비트코인은 1억645만원으로, 총 133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다만 타 거래소나 외부 지갑으로 전송된 사례는 없어 회수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빗썸이 실제 보관 물량을 초과해 비트코인을 지급한 점을 들어 ‘유령 비트코인’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빗썸이 위탁받아 보관 중인 비트코인 수량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4만2619개였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이벤트 당첨금으로 지급됐기 때문이다.
빗썸은 이와 관련해 “지갑에 보관된 코인 수량은 엄격한 회계 관리를 통해 고객 화면에 표시된 수량과 100%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번 오지급 사고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 수량은 회사 보유 자산을 활용해 정확히 맞출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빗썸은 이날 새벽 0시23분께 게시한 사과문을 통해 “일부 고객님께 비정상적인 수량의 비트코인이 지급됐다”며 “고객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 가격은 5분 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됐고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비트코인 이상 시세로 인한 연쇄 청산 역시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부 해킹이나 보안 침해와는 무관하며 시스템 보안이나 고객 자산 관리에는 어떤 문제도 없다”며 “모든 후속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 상황을 인지한 금융당국도 현장검사에 나설 예정이다. 오지급 사태가 발생한 경위와 비트코인 회수 가능성, 위법 사항 등을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