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자동심장충격기 520대 점검

이기재 양천구청장. [양천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사진)가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미작동 등으로 인한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심장충격기(AED) 520대를 점검한다고 10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대상은 ▷의료기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관람석 5000석 이상 운동장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청사 ▷구급차 ▷항공기 ▷철도 ▷선박 등이다.

양천구는 보건소·보건지소와 병원, 목동야구장, 목동아이스링크 등 설치의무대상 75개소를 비롯해 구청사, 18개 동주민센터, 복지관, 경로당, 전통시장, 학교, 도서관, 어린이집, 교회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316개소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이번 점검은 설치의무대상 75개소와 비의무설치대상 316개소 등 총 391개소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진행된다. 자동심장충격기 정상 작동 여부 및 안내판 설치 현황, 기기·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 설치기관의 월별 자체 점검 이행 여부,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 및 교육 이수 현황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한다.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사용 여부에 따라 생존율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안전 장비”라며 “이번 관리 실태 점검을 통해 설치 현황부터 관리 상태까지 꼼꼼히 확인하여 위급한 순간을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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