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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 |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점이 연이은 법원의 판결로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무기징역’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첫 심판이 내려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내란죄는 인정했지만, 내란 세력을 완전히 심판하지는 못했다”며 “특히 고령, 초범 등의 감경 사유는 어불성설이다”라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이어 “피고인 윤석열의 무기징역은 첫 심판일 뿐”이라며 “앞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발본색원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경제적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지사는 “나아가 내란 세력이 망친 경제와 민생을 극복해야 한다”며 “오늘 내란 세력에게 내려진 단죄는 민주주의를 수호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이제 완전한 내란 극복까지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