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BTS 공연 틈탄 ‘바가지 숙박업소’ 강력 단속”

BTS 월드투어 행사장 숙박업소 불법영업 근절 특별기획수사
미신고 숙박영업, 요금 폭리 등에 형사입건·행정조치 대응


그룹 방탄소년단(BTS) [연합외신]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오는 6월 BTS(방탄소년단) 부산 공연을 앞두고 행사장 인근 숙박업소 요금이 들썩이자, 부산시가 특별기획수사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멤버 전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3년 9개월만에 완전체로 복귀하는 BTS는 3월 정규 5집 ‘아리랑’과 함께 세계 34개 도시 82차례 월드투어를 예고한 상태다.

부산시는 6월 12~13일 BTS 월드투어 부산 공연에 대비해 6월 15일까지 행사장과 관광지 주변 숙박업소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BTS 공연이 예정된 이틀간 부산 지역 숙박시설 135곳의 1박 요금은 평균 43만원으로 공연 앞뒤 주말 대비 2.4배였다. 1박에 10만원 하던 숙박비를 75만원으로 올린 곳도 있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 23일 부산시가 개최한 ‘민관 합동 가격안정 대책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시는 당시 대형 이벤트 기간 중 숙박요금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안정 대응 매뉴얼’ 수립과 현장점검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특별사법경찰의 집중 단속은 그 이행의 핵심단계라는 설명이다.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공연기간을 틈탄 숙박요금 폭리, 미신고 숙박영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해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지키겠다는 것이다.

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을 통한 오피스텔,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 ▷접객대 요금표 미게시 행위 ▷게시된 숙박요금 미준수 행위 등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 관할 행정기관 조치 등 엄중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법 위반행위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서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특사경 공중위생수사팀은 특별 단속기간 중 숙박업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051-888-3101~8).

박형준 시장은 “BTS 월드투어 부산공연은 전 세계의 이목이 부산으로 집중되는 소중한 기회”라며 “불법 숙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선제적 대응으로 부산의 관광 이미지를 지키고 관광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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