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리버사이드 고등법원은 최근 크레딧 원 뱅크에게 LA, 리버사이드, 샌디에고 그리고 샌타클라라 등 4개 지방검찰청이 제기한 민사소송과 관련해 총 1020만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크레딧 원은 총 900만달러의 민사벌금과 120만달러의 조사 비용을 지급하게 됐다.
이번 소송을 진행한 LA 카운티의 네이선 호치맨 지방검사는 “신용카드 회사가 소비자를 괴롭히고 사생활을 침해하면서까지 전화로 채무를 독촉할 권리가 없다”며 “앞으로도 학대적인 채무 독촉을 제어하기 위해 소비자와 함께 싸울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크레딧 원은 이번 판결 이전인 2019년에도 연방배심워에 의해 소비자 채무 추심과 관련된 주 및 연방 법규 위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