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압구정현대 10년간 102억 올랐는데 양도세는 고작 7억”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강남 집값 상승과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부추긴다는 시민단체 비판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해보니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는 2015년 25억원에서 지난해 127억원까지 올라 세전 양도차익은 102억원이었다.

하지만 1주택자로 12억원 비과세와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약 7억6000만원으로 세 부담률은 7% 수준에 불과하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세금을 납부해도 94억원 이상 양도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지방 다주택 투자와 비교해도 강남 1주택자의 유리한 구조가 확인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했다면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정됐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투자해 보유하면 세후 양도소득은 2억8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강남 ‘똘똘한 한 채’는 가격 상승 폭이 클 뿐 아니라 장특공제 효과도 크다”며 “강남 아파트에 투자하려고 하는 일은 구조적으로 당연한 선택”이라고 했다.

3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실태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경실련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내놓은 분당구 아파트의 장특공제 효과도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아파트를 1998년 3억6000만원에 취득했다. 올해 29억원에 매도하면 세전 차익은 25억4000만원이다. 여기에 80% 장특공제를 적용하면 세액은 약 9200만원, 세부담률은 4% 수준으로 추정된다.

적용하지 않으면 세액은 약 6억원(세부담률 24%)으로 늘어나는 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자신이 보유한 집을 매물로 내놓으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보였다.

여기에는 자신이 연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부동산 투기 근절 정책에 대해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 최고 결정권자로 직접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권위가 유지돼야 하고,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사 나오며,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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