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리콜된 배터리셀 사용 사실 숨겨”
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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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데스-벤츠 EQE 350+ SUV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제공] |
[헤럴드경제=권제인 기자]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한 사실을 감추고 전기차를 팔았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벤츠 코리아 측은 “언론과 고객들에게 올바르고 정복한 정보를 제공해왔다”며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 입장을 계속적으로 피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츠 코리아는 조사 초기 단계부터 관계 당국에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이번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을 존중하지만, 당사는 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벤츠가 배터리 셀 정보를 은폐·누락함으로써 소비자를 사실상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벤츠 독일 본사인 메르세데스-벤츠 악티엔게젤샤프트와 한국으로 벤츠를 독점 수입하는 총판매업자 벤츠 코리아에 과징금 112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벤츠코리아와 독일 본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비자를 속였는지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벤츠가 2023년 6월 전기차 모델인 벤츠 EQE와 EQS에 파라시스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누락하고 마치 닝더스다이(CATL) 배터리 셀이 탑재된 것처럼 기재한 판매 지침을 제작·배포했다고 봤다.
파라시스는 EQE가 한국에 출시되기 직전인 2021년 3월 중국에서 배터리 화재 위험으로 대규모 리콜된 이력이 있으며, 국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에는 EQE와 EQS에만 이 배터리 셀이 탑재돼 있었다.
벤츠 국내 딜러사들은 파라시스 배터리 셀 탑재 사실을 전혀 모른 채 CATL 셀이 사용됐다고 설명했으며 소비자는 이를 믿고 차를 구매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배터리 셀 제조사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계가 깊은 정보라는 점을 고려해 법률이 규정한 최대 부과 기준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포함한 불공정거래행위에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