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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지난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친모가 매달 300만원 이상의 정부 수당과 식료품 지원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인천시 남동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A양의 친모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족으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 매달 300만원이 넘는 공적 지원을 받았다.
홀로 자매를 키우던 B씨는 취약계층에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도 정기적으로 이용했다. 그는 이곳에서 매달 식재료와 음료수, 도넛, 캔디 등 먹거리와 생활용품을 받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가 푸드뱅크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은 A양이 숨진 채 발견되기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11일이었다.
그러나 이처럼 여러 공적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A양은 발견 당시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양 가정에 지자체의 방문 상담은 지난해 2월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며, 이후에는 전화 상담과 온라인 상담, 행정복지센터 내방으로 이뤄졌다. 결과적으로 국가의 현금성 지원과 물품 지원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아에게까지는 제대로 닿지 못한 셈이다.
한편 A양은 숨지기 전 어린이집 입학을 앞두고 있었다. B씨는 지난달 20일 A양과 함께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으며,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에도 보육료 신청과 관련해 지자체 상담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양은 어린이집 입학 예정일이었던 지난 3일 등원하지 않았고,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됐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평소 푸드마켓을 주기적으로 찾았고 방문과 유선 상담이 이뤄지는 등 위기 징후가 없어 사례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며 “지난해 2월 방문 상담 당시에도 아이에게서 별다른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B씨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인 첫째 딸에 대한 방임 혐의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사건 발생 직후 첫째 딸은 친모와 분리돼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경찰은 A양이 심각한 영양 결핍 상태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