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임금착취 의혹 고흥 굴 양식장, 몰래 출국하려다 들통

임금 가로채 수수료 떼고 지급 의혹도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가 고흥군 계절 이주 노동자 임금 착취 등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헤럴드경제(고흥)=박대성 기자] 최근 고흥의 굴 양식장에서 이주노동자 착취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외국인 알선 브로커가 해당 노동자들을 몰래 출국시키려다 적발됐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건의 가해자인 사업주·브로커가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 30여명을 강제 출국시키려다 실패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증거를 인멸하려는 명백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제 출국 전 이주노동자들이 도움을 요청해 지역 시민단체가 출국을 막을 수 있었다”며 “노동 착취 의혹을 제기한 지 1주일이 넘었으나 강제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들은 본국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하거나 2차 가해도 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다시 일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네트워크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1월 어업 계절노동자(E-8)로 입국한 필리핀 국적 20대 A씨가 사업주·브로커로부터 약속된 급여의 1/10 밖에 받지 못하는 등의 노동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알선해 주는 중간책 브로커가 업주로부터 임금을 대신 지급 받아 수수료를 떼고 이주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는 굴 양식장 등 사업주 2명과 불법 소개·중개업자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여수지청에 고소했다.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한 전남경찰청과 노동 당국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