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쓰고 왔더니 영종도 발령, 우체국노조 반발

인천우체국 집배원, 원격지 발령 부당 지적
“자녀 돌볼 시간 없다” 종전 근무지 요청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인천우체국이 육아휴직을 하고 복귀한 직원을 원격지인 영종도로 발령 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경인지역본부는 11일 오후 인천 연수구에 있는 인천우체국 청사 앞에서 ‘육아휴직 복직 집배원 부당 전보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사는 A 씨(32·남성)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서 근무하다 출산 휴가에 이어 지난해 3월부터 11개월 간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이후 복직한 A 씨는 종전 근무지가 아닌 인천운남동우체국으로 전보 발령이 났다. A 씨 의사와 관계없는 인사 조치였다.

맞벌이하는 A 씨는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는 출·퇴근 시간만 1~2시간 걸려 “자녀를 돌볼 시간이 없다”며 인사 조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복직 당시 인천우체국 집배실에 결원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원격지 발령이 이뤄졌다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사실상의 불이익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육아휴직 이후 원격지 발령을 받는 관행이 지속된다면 조직 내부에서 휴직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며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도 ‘육아휴직 복직 시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일한 계급의 지위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천우체국은 A 씨가 근무하는 인천우체국 총괄국에는 결원된 자리에 기간제 직원을 고용해 현재 결원이 없으며, 운남우체국에는 지난해 9월23일부터 결원이 생겨 어쩔 수 없는 인사 조치였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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