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4개 수급업체에 계약서 최대 58일 지연 발급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DB그룹의 정보기술(IT) 계열사 DB아이엔씨(DB Inc.)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1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회의(주심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 의결을 거쳐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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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체에 총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계약 내용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법정 기한보다 최대 58일 늦게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제조나 용역 등을 위탁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대금 지급 방법과 계약 조건 등을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DB아이엔씨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은 뒤 10일이 지나도록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대금을 지급하면서 발생한 지연이자 72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돼 공정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DB아이엔씨는 DB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회사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DB그룹 총수(동일인)인 김준기(82) 창업회장의 장남 김남호 DB그룹 명예회장이 이 회사의 최대주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