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저씨가 집에 데려다줄게”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20대들 구속 송치 [세상&]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검찰行

참고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지난해 8월 말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들이 7개월 만에 검찰 송치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는 3명인데 나머지 한명은 범죄 혐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천천히 차를 몰면서 길을 걷는 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유인했다. 놀란 학생들이 도망치면서 실제 아동이 유괴되는 일은 없었다.

유괴 시도가 있었다는 경찰 신고에 접수됐으나 당시 경찰은 학교 주변 폐쇄회로(CC)TV만 확인하고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 하지만 유괴 시도가 있다는 가정통신문을 학교가 발송하고 지역 커뮤니티에서 불안감이 확산하자 관할 경찰서는 뒤늦게 CCTV를 다시 확인하고 수상쩍은 행동을 보인 20대 3명을 특정해 붙잡았다.

경찰은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혐의 사실과 고의성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서울경찰청 수사심의계에 검토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 이후 전국에서 어른이 아동을 유인하려 했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어린이 약취(폭행·협박 등으로 데려가 지배 아래에 두는 행위)·유인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지시했다. 이후 행정안전부는 경찰 등과 함께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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