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두고 술 마시러 간 20대 미혼모, 새벽 귀가해보니…

수원 20대 女 아동학대 치사 혐의 송치
필수 예방접종도 전무, 딸 급성폐렴 사망


사진은 기사와 무관. [123RF]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생후 2개월 아이를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미혼모가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29일 오후 11시쯤 수원시 영통구 주거지에 생후 2개월 된 딸 B 양을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함께 살던 여동생과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뒤 이튿날(30일) 오전 4시쯤에야 귀가했다. 이어 2시간 30분이 지난 오전 6시 36분쯤 B 양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확인하고 119에 직접 신고했다.

B양은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하루 뒤인 31일 새벽 치료 중 숨졌다. B양 시신에서 외상 등 학대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A 씨는 B 양을 홀로 출산했고, 식당 아르바이트 일과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통해 홀로 양육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B 양의 친부인 전 남자친구와는 임신 수개월만에 헤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가 자정부터 새벽까진 잠을 잘 자길래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분유를 먹이려는데 자지러지게 울었다. 물고 있던 공갈 젖꼭지를 혀로 밀어내더니 입술이 파래지며 점점 몸이 늘어졌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B 양은 급성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경찰은 A 씨가 출산 후 필수 의료접종을 단 한 번도 하지 않는 등 B 양을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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