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프로포폴’ 32만명분 불법유통…44억 챙긴 총책 구속

4년간 전문의약품 1.2만회 조직적 판매
텔레그램·대포통장 동원해 수사 추적 회피
마약류 전환 에토미데이트 대량 적발돼


피의자가 빼돌린 에토미데이트. ‘구급차용’이라고 쓰여져 있다. [식약처 제공]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마약류로 지정된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조직적으로 불법 유통한 일당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씨(40대)를 구속하고,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40대) 등 5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 총책 A씨는 의약품 판매 자격이 없음에도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헬스장 트레이너 등에게 총 1만2155회에 걸쳐 44억3000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제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만개)를 불법 판매했다. 이는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오남용 위험성으로 인해 지난해 8월 마약류로 지정됐으며, 올해 2월 13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엄격한 관리 대상이 됐다.

또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압수된 범죄수익금. [식약처 제공]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텔레그램 등 해외 서버 기반 메신저로 주문을 받고 대포통장으로 결제 대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우체국 택배와 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고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된 에토미데이트가 의료인의 감독 없이 사용될 경우 호흡 억제나 부신 기능 저하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근육 강화 목적으로 사용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역시 성 기능 저하 및 피부 괴사 등 중대 부작용 위험이 있어 의사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불법 유통되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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