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 제정

6장 38개 조항…2027년부터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 반영


부산시 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부산)=정형기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을 제정해 관내 213개 사학기관(학교법인 88곳, 학교 125곳)에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학교법인 임직원과 교직원의 청렴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표준안 제정은 지난해 부산의 모 예술중·고등학교 관련 사건 후 부산시교육청이 발표한 ‘4대분야 종합대책’의 하나”라면서 “전문가 TF 회의와 사학기관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예술고 관련 사건’이란 지난해 6월 부산 소재 모 예술고 한국무용과 2학년 여학생 3명이 같은 장소에서 숨진 채 발견된 참사를 말한다.

사건의 핵심 배경은 입시 카르텔 및 학원 유착이었다. 시 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해당 학교장이 특정 무용학원 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에게 학원 등록을 강요하고, 학생들과 외부 강사 사이에 갈등이 있었음에도 학교장이 학원 이동을 제한하며 이권에 개입하는가 하면, 학부모의 불법찬조금을 묵인 방조하기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해당 학교 법인과장 겸 행정실장이 초과근무수당, 성과상여금을 부정 수령하고 회의록을 위조하는 등 임직원들의 비위도 적발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와 교육청의 특별감사에도 숨진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 원인은 규명되지 못했다.

이번 ‘사학기관 행동강령 표준안’은 총 6장 3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에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수행시 신고 의무화 ▷가족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본인 또는 가족 소유 업체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적 접촉시 사전신고 의무 등을 규정해, 부족했던 사학기관의 이해충돌 방지기준을 보완했다.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징계 등 조치를 통해 강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행동강령 책임관을 지정해 위반사항을 관리·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교육청은 향후 사립학교 종합감사시 행동강령 제정 여부를 점검하고, 2027년부터는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표에도 표준안 이행 여부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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