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만원 구간 공제율 44%로 파격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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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고향사랑 기부제 포스터 [경남도 제공] |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대폭 확대된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을 바탕으로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 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된 것이다. 이에 따라 20만원을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100%)을, 나머지 10만원은 4만4000원(44%)을 공제받아 총 14만4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여기에 기부액의 30%인 6만원 상당의 지역 답례품을 더하면 총 혜택은 20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기부 원금을 상회하는 이른바 ‘플러스(+) 환급’이 가능해진 셈이다.
경남도의 기부금 모금 실적도 가파른 상승세다. 도는 지난해 경남도 본청 모금액은 2억500만원으로 집계돼 당초 목표액 1억5000만원을 37% 초과 달성했다. 전년도 모금액인 1억3900만원과 비교하면 약 47% 급증한 것으로 제도 도입 이후 처음 목표를 넘어선 결과다.
경남도는 모금된 기부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도민 밀착형’ 사업에 집중 투입했다. 도가 지난해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은 많지만 보호자에 대한 지원이 취약한 점을 착안해 펼친 치매 환자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치유농업 서비스’와 조손가정 84세대에 전달한 ‘밀키트 지원 사업’ 등이 기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남도는 시·군과 합동 홍보 체계를 구축해 LG전자와 우주항공청 등을 방문하며 공동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답례품으로는 합천 ‘심바우 세트(한돈)’, 남해 돌문어 등 지역 농축산물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난해 으뜸주로 선정된 함안 ‘1월 3주’ 등 경남만의 특색 있는 구성이 모금액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도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신규 사업들을 도의회 의결을 거쳐 순차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며, 기부 참여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세액공제 구간 확대를 계기로 고향사랑기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부금이 지역사회 곳곳에 의미 있게 쓰이도록 실효성 있는 기금 사업을 발굴하고, 경남의 매력을 담은 답례품 구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자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와 기부액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