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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 |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성동구는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돌봄SOS 서비스’의 지원 기준을 확대해 운영한다.
‘돌봄SOS 서비스’는 사고나 질병 등으로 갑작스럽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주민들에게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 지원 ▲주거 편의 ▲식사 배달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는 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을 확대해 지원한다. 그동안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서비스 비용을 전액 지원, 그 외 주민은 자부담으로 이용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부터 16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해 이용 금액 중 본인부담금 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자녀나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한층 완화하고, 더 많은 주민이 돌봄SOS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SOS 사업은 고령화와 가족구조 변화로 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돌봄 중심의 기존 제도를 보완해,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만 해도 어르신 1857명, 중장년 407명, 장애인 42명 등 총 2356명이 돌봄SOS 서비스를 통해 일시재가, 식사지원, 동행지원, 주거편의, 단기시설 등 맞춤형 돌봄을 지원 받았다. 이와 함께 안부 확인, 사례 관리, 긴급 지원 등 총 6222건의 연계 서비스도 제공됐다.
낙상으로 허리 골절 수술 후 일시재가, 식사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은 A씨는 “퇴원 후 돌봐줄 가족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집안일부터 식사 지원까지 신속하게 도움을 받아 큰 힘이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돌봄SOS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성동구 주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각 동주민센터 또는 구청 통합돌봄과를 통해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