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농축산물 위생관리 위반업체 8개소를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성수기를 맞아 축산물판매업소 등 60개소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업소 1개소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7개소 등 8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인천 남동구 소재 A 업체는 수입산(중국산, 고사리)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인천 남동구 소재 B 업체 등 7개소는 축산물의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ㆍ보관하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