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금지통고’받은 연대회의, “차명집회 아냐…가처분신청 할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경찰이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이달 5일 서울 도심에서 열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3일 금지 통고를 했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이 금지 이유로 든 차명집회, MOU 체결 거부, 질서유지인 명단 일치 등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경찰의 통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형철 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차명집회라는 것은 이름만 빌려주고 우리는 실체가 없는 단체라는 뜻인데 우리는 490개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모임이고 한국사회 대표적인 시민단체도 포함됐다”며 “종교계와 정당들도 함께 참여해 집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우리 연대회의가 과연 차명신고를 한 것이냐”며 되물었다.

MOU 체결에 대해서는 “집회를 신고하고 MOU를 맺는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도 아니고 양심의 자유에 반할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ㆍ시위에 대한 권리의 포기나 마찬가지”라며 “우리 단체가 준법집회를 벌이겠다는 서약서를 써주기 시작하면 다른 단체도 집회할 때마다 유사한 것을 요구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질서유지인이 백남기 대책위와 거의 일치하는 문제와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과에 집회신고를 할 때 경찰이 “명단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명단의) 숫자가중요한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기존 명단을 그대로 써서) 빨리 접수하자”고 해서 그대로 제출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집회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는 기본 체제하에서 MOU라는 각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고, 폭력집회가 우려된다는 경찰의 자의적 판단은 결국 한국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없다고 공언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어찌 됐든 5일 집회는 예정대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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