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4년 더] “근본적 검토 필요…적절한 기회에 입장 밝힐 것” 대법원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무부가 3일 사법시험 폐지를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가 단시간 내에 일방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맞는 최선의 시스템을 찾기 위하여 심층적인 연구와 의견수렴을 거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 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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