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회 주최 측 손들어…“‘2차 민중총궐기 집회’ 금지 부당”

집회 주최 측이 낸 ‘금지통고 불복 집행정지 신청’ 인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법원이 오는 5일로 예고된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정숙)는 3일 집회를 주관하는 ‘생명과 평화의일꾼 백남기 농민의 쾌유와 국가폭력 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백남기 대책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 집회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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