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성남)기자] 경기 성남시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협의 및 조정결과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15일 밝혔다.
성남시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앙정부가 자의적인 요건으로 교부세를 통해 금전벌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취지로서,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사정에 부합하는 창의적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지방자치제도 이념에 정면으로 반하는 조항”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재정을 불성실하게 운영한 것이 아님에도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한다고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 효율화를 위해 실시하는 교부세 감액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건전재정과 알뜰한 살림살이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높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헌법이 보장한 지자체 자율권을 침해해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중앙정부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결정하고 현재 변호사를 선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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