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이 모(1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 모(51)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월 투자회사를 빙자한 유령회사를 설립해 김 씨 등을 임직원으로 두고 같은 해 6월부터 올 9월까지 업체 20곳에 투자 형식으로 대출해주거나 사업권을 준다고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1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아들이 큰 자산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수천억원대의 자산을 물려 받아 자금을 관리 중”이라는 말로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영세한 건설업체나 철거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이었다.
이 씨 일당은 유령회사 명의로 된 통장을 맨 뒷면부터 정리한 뒤 양면테이프로 붙여 정리한 내역이 눈에 보이지 않게 했다. 이어 앞면에는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이 입금된 것처럼 내역을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350억원을 투자 형식으로 대출해주겠다”거나 “경기도의 대형 빌딩을 인수할 예정인데 철거권을 주겠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챘다.
자신의 재력에 대해 과시한 이 씨는 실제로는 가진 돈이 없어 동생 집에 얹혀 생활하는 처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확인한 유령회사 명의 통장 2개의 실제 잔고는 2원과 5만6000원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유령회사 명의 통장 내역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와 공범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거액이 찍힌 통장을 보여주며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와 관련한 돈을 요구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