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개그우먼 이경실의 남편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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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광우 판사는 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결국 A씨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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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와 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를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판사는 범행 당일 4차까지 술을 마셔 심신 미약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 손해를 배상한 바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10여년간 알고 지낸 지인의 배우자를 성추행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라고 설명했다.
이어 “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매도해 2차 피해를 가하며 재판 도중에도 피해자에게 새벽에 전화하거나 피해자 남편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는 등 외상후 스트레스를 안기기도 했다”라며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고 재판 중에도 2차피해를 가하는 등 태도가 좋지 않다. 징역 10월에 처하고 도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결정한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8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B씨(61)의 아내(39)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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