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적성검사 안 받아 무면허 운전 적발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50대 남성이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22일 서울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11시 10분 께 서울 서초구에 거주 중인 강모(52) 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 강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 서울 강남구 역삼로의 역삼세무소 사거리에서 중구 왕십리 뉴타운 입구 까지 약 5㎞를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자신의 회색 혼다 어코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차량 조회 결과, 소유주인 강씨의 면허 취소를 적발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강씨가 지난해 1월 25일까지였던 면허증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가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강씨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 43조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강씨는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조사에서 강씨는 “운전면허 적성검사 안내장이 집에 송달되지 않아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줄 몰랐다”며 억울해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의 경찰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휴대용 단말기(PDA)를 통해 차주의 면허 취소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적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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