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결국 리우올림픽 못간다…박태환 측 “CAS에 중재 시작 요청”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올림픽행이 결국 좌절됐다. 대한체육회가 기존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박태환 측은 곧바로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중재 시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금지약물 복용,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못하도록 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 6항에 따라 박태환을 오는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박태환은 지난 2014년 9월 도핑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간 선수자격 정지의 징계를 받았고 올해 3월2일로 징계가 만료됐다. 하지만 체육회 규정에 따라 향후 3년 간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지난 4월 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에 출전해 4개 종목에서 모두 올림픽 A기준기록을 통과했지만 올림픽엔 나갈 수 없다.

그러자 박태환은 지난 4월 말 CAS에 항소했고 체육회 이사회까지 중재 절차를 잠시 유보했다. 하지만 체육회에서 재차 불가 결정이 내려지자 곧바로 CAS에 중재 시작을 요청했다.

박태환의 소속사인 팀지엠피㈜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체육회의 선처를 기대하면서 CAS에 중재 심리를 보류해주도록 요청했지만 체육회가 오늘 문제의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존치하기로 확정함에 따라 더는 체육회의 선의에만 매달릴 수 없어서 부득이 CAS에 중재 심리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리우올림픽 최종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7월 18일이다.

박태환 법률대리인 임성우(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체육회가 CAS 판결을 따르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등에 대비해 한국 법원에 가처분 신청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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