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16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 중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리퍼트 대사를 범행대상으로 선택해 흉기로 찔렀다”며 “대단히 위험한 범행을 저질러 리퍼트 대사가 숨질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인해 구치소에서 복역하던 중 교도관 등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무엇보다도 김씨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의 주장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일부 일치한다 하더라도 김씨가 북한의 선전·선동 및 활동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과 김씨의 주장이 일부 일치된다고 해서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려는 법의 목적을 확대 적용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씨가 간질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김씨 나름의 전통문화 연구 및 복원 활동이 우리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선고 직후 방청객을 향해 “이 사건은 역사가 심판할 것”이라고 외치다가 방호원에 의해 끌려 나갔다.
김씨는 지난해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살인미수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다만 김씨가 북한이나 이적단체의 일부 주장과 일치하는 논리를 관철하려 했지만 실제 북한의 지령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 국보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서울구치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추가로 넘겨졌다. 그는 이 재판의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