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 조재린 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보험 CEO 조찬회에서 ‘주요국의 저금리 정책 대응 및 시사점’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며 “일본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 급속한 경기 침체로 투자수익률이 나빠지고 부실 보험사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보험 계약 해약이 급증해 생명보험사 7곳, 손보사 2곳이 파산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자산 가격 급락, 금리 하락, 보험사 부실 우려에 따른 해약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2000년대 초반까지 생보 7곳, 손보 2곳이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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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일본 보험업계는 고금리 상품에 대해 준비금을 추가 적립하는 방식으로 금리 역마진 극복에 나섰다.
또 가격 자유화를 통해 이차역마진을 위험률 차익으로 보전했다. 이어 2003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을 때는 예정 이율 변경 등 계약 조건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만도 금리 확정형 저축성 상품을 주로 판매했다가 금리 하락의 직격탄을 맞았다.
대만 보험업계는 2000년만 해도 투자 수익률이 5.1% 수준이었으나 2013년에는 2.8%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대만 금융당국은 해외 투자 부문 규제 완화를 통해 보험사들의 활로를 열어줬다.
대만 보험업계의 해외투자 한도는 1992년만 해도 총자산의 5%였으나 2007년 45%로 확대됐고, 대만에서 거래되는 외화표시 주식과 채권 등에 대한 투자도 허용됐다. 또 특수목적회사나 식탁계약을 통해 중국 본토를 포함해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은 2007년 계약 이전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금융당국의 승인을 거쳐 보험사가 전략적으로 사업 중단을 하고 아웃소싱이나 계약 이전, 회사 매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조 위원은 “국내 보험사들의 역시 대규모 외부자본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준비금 추가적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내 보험사들이 해외의 계약이전과 전환, 계약조건 변경제도 등 사례를 참고해 저금리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손주형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계약이전 등의 정책은 이해관계가 민감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 없이는 (국내 도입이)어려울 것 같다”며 “해외 주요국의 사례를 포함해 앞으로 (저금리 대응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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