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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출신의 한인 여류사업가 제인 박씨가 설립한 워싱턴주 시애틀 소재 미용 용품업체 ‘줄렙(Julep.com)’에게 300만달러 배상 명령이 내려졌다.
줄렙은 매니큐어, 네일, 스킨케어 등을 판매하는 미용제품 전문기업으로 오프라인 매장보다는 온라인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성장해 왔다. 줄렙의 문제는 교묘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의 회원 등록을 유도, 각종 비용을 부과한데 있다. 실제 줄렙은 여러가지 테스트 제품이 들어 있는 ‘웰컴 박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광고한 후 세금과 운송비를 위해 고객의 크레딧 카드 번호를 요구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줄렙의 트릭이 숨어 있다. 소비자들에게 웰컴 박스 신청과 동시에 매월 일정 금액이 부과되는 ‘예약 플랜(subscription plan)’에 등록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다. 이런 방법은 패션아이템 전문 업체인 저스트 팹과 유사하지만 저스트 팹은 요금 부과 여부를 확실히 알리고 추가 부담을 피하거나 계약을 쉽게 파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줄렙은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계약 취소도 어렵게 했다. 워싱턴주 법무실에 접수된 불만 사항에 따르면 줄렙은 지난 수년간 소비자 약 5만 5000여명에게 매달 19.99달러 또는 24.99달러를 청구해 왔다.
워싱턴주 법무실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줄렙에게 피해 보상을 명령했다. 줄렙은 피해 고객에게 150만달러를 보상하고, 정부에 약 25만달러 그리고 자선사업 비용으로 1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줄렙의 제인 박 CEO는 공지문을 통해 “영업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최한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