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은 종이봉투ㆍ다른쪽은 비닐봉투
-소비자들은 헷갈려…통일 필요 의견
-“일관된 봉투 정책이 시급해” 지적도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포장지를 종이봉투로 통일하거나, 비닐봉투로 제한해야지 왜 이처럼 각양각색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일된 규격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취업준비생 장지혁(27ㆍ서울 동대문구) 씨)
대형마트에서 모습을 감춘 일회용 봉투가 백화점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식품코너에서는 여전히 판매되고 있다. 똑같은 식품을 구입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는 종이봉투, 백화점과 SSM에서는 비닐봉투가 지급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대해서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들은 헷갈리기만 하다.
한 소비자가 과일이 담긴 비닐봉투를 들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B5(0.5ℓ) 이상 크기의 비닐봉투에만 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시행령에 따라 일선 소매점에서는 B5이상의 비닐봉지를 소비자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할 수 없다. 하지만 B5를 넘지 않는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는 규제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편의점을 포함한 일선 유통업체에서 B5 규격 이하의 작은 봉투를 나눠주는 것은 현행법 상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대형마트에서 종이봉투(100원)와 종량제봉투(400~500원)만 취급하는 이유는 지난 2010년 이마트ㆍ홈플러스ㆍ롯데마트ㆍ농협중앙회ㆍ메가마트 등 대형마트 5개사가 비닐봉투의 판매를 금지하는 협약을 환경부와 맺었기 때문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현재 대형마트에서는 종량제봉투와 종이봉투, 그리고 종이박스만을 제공하도록 됐다.
이같은 정책의 비일관성에 대해서 소비자와 시민단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가 종량제봉투로 사용이 가능한 비닐봉지를 들고 있다. [사진=헤럴드경제DB] |
최근 백화점이 식품매장의 비중을 늘리고 동네 어귀마다 SSM이 자리잡은 상황에서 대형마트에 가지 않더라도 다양한 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관되지 않은 비닐봉지 정책에 상품들이 같은 식품을 사더라도 한쪽에서는 ‘종이봉투’, 다른 쪽에서는 ‘비닐봉투’를 구입해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주부 이미숙(51ㆍ경기도 남양주시) 씨는 “봉투 정책이 제멋대로”라면서 “잘찢어지고 재활용 가능성도 떨어지는 종이봉투보다 비닐봉투를 일률적으로 보급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국내에서 연간 생산되는 쓰레기량과 일회용품 사용량을 고려했을 때, 다른 유통업체들도 대형마트처럼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하루동안 발생하는 생활쓰레기 9600톤 중 20% 가량은 1회용품에서 비롯한 쓰레기다. 그럼에도 한국인이 연간 사용하는 비닐봉지 수는 1인당 370장에 달한다. 한 사람이 매일 1개 이상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불리는 독일(연간 1인당 70장)과 비교했을 때 5배이상 많다.
이에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대형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규제했는데도, 인당 평균사용량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며 “백화점 식품코너의 비닐봉투 사용에대해서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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