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LA총영사 이민 세관 단속국 담당자 면담

이민관
이기철 LA총영사(오른쪽)이 ICE의 데이빗 마틴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를 만나 한인들의 처우 개선을 당부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이 이민 단속 강화에 발맞춰 이민 세관 단속국(ICE)과의 핫라인을 강화한다.

이기철 LA총영사는 지난달 28일 미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ICE)의 남가주 지역 총책임자인 데이빗 마틴 국장을 만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이민정책이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청취한 후, ▲한국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요청하고 ▲비상시 ICE와 총영사관 핫라인을 가동 ▲한인들의 이민법 이해를 위한 ICE 초청 간담회 개최 그리고 ▲양국 이민당국간 교류 강화에 합의했다.

마틴 국장은” ICE의 중점 단속대상은 단순 서류미비자가 아니라 (적법 또는 불법 체류와는 무관하게) 전과자로 갱단 구성원, 마약밀매자들 등 범죄기록이 있는 사람”이라며 ” ICE는 불심검문의 무작위 단속이 아니라 특정 단속대상(Targeted Operation)에 포함된 외국인 범죄자를 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들의 우려와 달리 학교, 교회, 수퍼마켓, 백화점 등 공공장소나 거리에서 불심검문 형식으로 체류신분을 확인하여 서류미비자를 체포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단 ICE가 단속대상으로 특정한 외국인(주로 전과자나 범죄자)의 주거지를 수색하여 검거할 경우, 검거당시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불법체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는 추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기존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총영사는 이에 한국인이 단속·체포된 경우, 문화적 차이나 영어구사 능력 부족으로 정보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피체포자에게는 영사접견권(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체포된 우리 국민이 총영사관과 연락할 수 있는 권리)이 있다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ICE 수감시설에 비치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총영사관과 ICE간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한인이 체포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총영사관에 통보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것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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