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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애리조나 주가 27일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기철 LA총영사와 애리조나 주 존 핼리코우스키 교통장관이 27일 ‘한국 경찰청대 애리조나 주 교통부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 주에 거주하는 한인(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단기 체류자 및 여행객은 제외)들은 애리조나 주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소정의 구비서류 그리고 수수료 25달러를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 없이 애리조나 주 운전면허증9비 상업용)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애리조나 주민 역시 면허증과 소정의 구비서류를 한국 운전면허시험장(전국 26개)에 제출하면 시험 없이(시력 테스트와 1만2500원 경비 제외)한국 2종 운전면허증이 발급된다.
LA총영사관 측은 “관할지역 중 첫 번째로 애리조나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하게 됐다”며 “특히 애리조나 주와의 약정은 애리조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운전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합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정부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맺은 미국내 21개 주의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전제로 상대국(한국)의 운전면허를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사업가, 주재원 그리고 유학생 등의 경우 한국에서 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이기철 LA총영사는 “이번 애리조나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계기로 LA 총영사관의 다른 관할 지역인 뉴멕시코주, 네바다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주와도 같은 조건이 적용되도록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