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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의 재산세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LA카운티 세무국측은 최근 올해 카운티 내 모든 부동산 가치가 전년 대비 6.03%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재산세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LA카운티 세무국의 집계에 따르면 2017년 현재 LA카운티내 총 240만개 부동산의 가치는 전년 대비 810억달러 증가한 1조 4000억달러다. 이로써 LA카운티의 부동산 가치는 7년 연속 증가했다.각 도시별 인상폭은 올해 3분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평균 인상폭은 가주 주정부의 세법 Proposition 13 이 적용돼 1.77%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종류별로는 주택이 약 220만채, 사업체가 17만2000여개, 보트가 2만6300여개, 그리고 비행기가 3000여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웨스트 LA가 타 지역에 비해 재산세 증가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LA카운티 세무국의 재산세 인상 방침이 발표된 이후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산세 산정 기준이 되는 Proposition 13 새롭게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Proposition 13 현재 전국 최저치를 멤돌고 있는 가주의 주택 공급률의 원인 중 하나라는 것이다.
Proposition 13 에 따르면 재산세의 산정 기준은 주택 매매 시점이 된다. 예를 들어 40만달러에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기준선 1%에 각 도시별 추가 세금을 더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며 이후 구매자가 계속 거주하는 한 재산세 상승폭은 년 2%를 넘길 수 없다.
문제는 한 주택이 가격이 계속 인상될 경우 기존 거주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지만 새롭게 집을 사는 구매자는 그만큼 인상된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택 가격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요소다. 특히 높은 재산세에 지역 재개발을 위한 멜로루즈 택스나 커뮤니티 관리(HOA)비용 등이 더해지면 구매자의 부담은 예상을 크게 초과하게 된다.
남가주 지역 부동산 단체 관계자들은 “다수의 구매자들이 세금 부담에 따라 주택 구매를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다. 특히 큰 집으로 옮기는 경우 일수록 이런 비율이 높다”며 “주택 거래를 더욱 늘리고 수요만큼의 공급을 채우려면 구매자가 자신이 기존에 내던 세율을 그대로 가져오돼 옮기는 집의 재산세와의 차액 중 약 절반을 부담하는 법을 도입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안이 도입되면 첫 3년안에 최소 주택 거래가 100만채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례로 지난 2000년 30만달러에 주택을 산 구매자가 현재 4000달러의 재산세를 납부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구매자가 만일 현재 시가 60만달러의 집을 사서 이사할 경우 새 주택의 재산세는 6000달러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기존 재산세에 재산세 차액을 추가하면 부담액은 6000달러가 아닌 5000달러가 된다. 새로 산 집이 기존 거주 주택보다 저렴할 경우 재산세는 더 내려간다. 기존 55세 이상 주택 소유주에게만 적용되는 혜택이 모든 구매자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한편 남가주 지역 부동산 단체들은 올해 안에 이 법안을 주 의회에 주민발의안으로 상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