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14억 송금한 순천 청암대 총장 법정구속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14억원 업무상배임 및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전남 순천 청암대학교 강명운(70) 총장이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정중 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순천 청암대학 본관 전경. [사진=헤럴드경제DB]

강 총장에 적용된 여교수 2명에 대한 강제추행(성추행)죄와 지역신문 인터뷰를 통해 “여교수와 연인관계다”고 말해 특정 여교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을 인정키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1년 4월 취임한 강 총장이 학교법인 이사와 이사장, 총장을 지낸 7년(2005.7~2012.8) 간 처남명의의 일본 오사카 건물에 ‘국제학생육성기구’를 세워 보증금과 월세 명목으로 학굣돈 14억원을 송금해 특가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설립자의 장남인 피고인(총장)은 교비회계와 예산편성의 권한자이고 청암학원의 경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며 “배임죄이지만 사실상 횡령에 가까운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반성의 기미,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다”고 인신구속 사유를 밝혔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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