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기업 세부담 0.35% 늘어날 동안 회사원은 50% 증가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법인보다 14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 통계’ 및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걷은 근로소득세는 18조8002억원에서 28조1095억원으로 9조3093억원이 늘어 49.52%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44조8728억원에서 0.35%(1567억원) 증가한 45조 295억원에 그쳤다.

[사진=헤럴드DB]

총 세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10.44%에서 2015년 13.5%로 3.56% 증가했다. 소득세 역시 23.70%에서 30.0%로 비중이 6.3% 늘었다.하지만 법인세는 24.91%에서 21.63%로 3.28% 감소했다.

특히 2011년 소득세와 법인세가 총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3.7%, 24.91%로 비슷했지만 5년간 그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한편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천분위 주요 구간별 결정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부담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소득 6억5500만원인 최상위 0.1%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34.5%로 연평균 2299만원을 버는 중위소득 50% 구간 근로자들의 34.3%와 차이가 없었다. 근로자의 평균 소득인 연 3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 증가율은 43.7%였다. 0.1% 최상위 근로소득자에 비해 증가율이 9.1% 높았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이라며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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