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주로 결혼 초기나 적어도 3년 이하의 조기 이혼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최근에는 50대 이상, 결혼생활 20년 이상의 황혼이혼 비율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 발표만 보더라도 2016년 이혼 건수는 10만 건을 넘어섰는데 혼인 기간으로만 따지면 20년을 초과한 부부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생활이 단기간인 경우는 그나마 이혼 쟁점이 명확하고 검토할 항목도 적은 편이지만, 장기간의 결혼생활을 유지한 경우에는 결혼생활로 형성된 재산 관계, 양육 관계, 부양의무, 채무 관계 등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따져 유불리를 판단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이혼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가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직권탐지주의, 필요적 전치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참여하고 신경 써야 할 부분이 훨씬 많다.
만약 부부의 재산액수가 거액이거나 부채 규모가 큰 경우 이혼재산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자신의 경제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이혼성립만을 바라고 대충 분할심판 절차에 참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일반인은 기본적인 가사소송법은 물론 이혼 관련 법리와 판례에 대한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불리한 진술과 주장을 했다가 법원 심리에 반영되어 패소 또는 일부패소의 불리한 판결을 받을 위험이 상당히 높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들은 다수의 가족법 판례를 숙지하고 있음은 물론 이혼소송절차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사안을 분석하고 어떤 증거조회와 진술전략을 짜야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은 유책주의만을 고집하지 않고 파탄주의를 넓게 인정하는 태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얼마든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이혼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 가족법상 이혼 사유의 존재가 증명되고 자신이 유책배우자가 아니어야만 이혼 청구 및 인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법원은 유책행위 존부뿐만 아니라 부부의 결혼생활 유지 의지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도 이혼에 반대하지 않거나 단순한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인의 유지가 부부에게 견딜 수 없는 결혼 관계를 강요하여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이혼소송절차에서 드러나는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실제 결혼생활에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혼인파탄 결과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크지 않다.
이에 법무법인 한음의 허원제 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관계는 상호 간의 의사와 행동의 교류가 전제된다. 그래서 최초의 잘못은 자신이 했다 하더라도 이혼소송절차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상대 배우자의 귀책도 증명할 수 있기에, 이러한 사정을 모두 변론에 반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혼에 있어 유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었어도 오랜 시간이 지난다면 그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상대 배우자도 혼인 관계의 회복 의사 없이 일회성의 유책행위만을 이유로 폭언과 괴롭힘을 일삼는 경우도 많은 만큼,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합당하게 주장하여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김예지 기자 / yj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