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합작회사 설립 쉬워진다…기업결합기준 심사 간소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심사기간이 대폭 축소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에 따라 해외 합작법인의 심사기간이 최대 15일 이내로 크게 줄어든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기업결합 유형의 하나인 ‘새로운 회사설립에의 참여’중 신설회사가 외국기업이고 신설회사의 사업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를 일반심사 대상에서 간이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사진=헤럴드DB]

일반심사를 받는 경우 심사기간 30일에 추가적으로 90일이 연장될 수 있는 반면, 간이심사는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만을 심사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해외 합작법인 설립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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