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 세금 폭탄 맞을 각오해야

비트코인

#한인 양모씨는 요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 수년간 야금야금 사 모은 암호화폐(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그야말로 폭등하면서 ‘조기 은퇴’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이다.주머니가 두둑해진 양 씨는 요즘 억지로 참아왔던 ‘그것’에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바로 전기 자동차 테슬라가 그것이다.

젊은 시절의 차에 관심이 많던 양 씨, 하지만 결혼과 함께 차는 인생의 뒷 순위로 밀려 났고 지금 차고에는 ‘페이오프’가 끝난 지 오래된 세단 한대만이 서있다.

부인 몰래 인터넷으로 테슬라의 모델을 알아 보던 양 씨는 비트코인으로 차를 살 수 있다는 말에 손가락이 간지러워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 전화 한 통은 ‘테슬라’구매의 꿈을 다시 접게 만들었다. 바로 암호화폐의 개념 때문이었다.

미 국세청 IRS는 암호화폐로 상품을 구매하는 것을 암호화폐 매각 자금을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IRS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경우 양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양 씨가 약 1년전 개당 6483달러 가량에 사들인 코인을 현재 가격인 5만 4483달러 매각해 이를 사용할 경우 시세차익은 740%에 달한다. 즉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해 적지 않은 세금을 따로 납부하게 된다. 결국 비트코인을 쓰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사는 것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한인 CPA들은 “미국도 2018년부터 암호화폐를 주식과 같이 소득으로 보고하는 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며 “연소득과 자산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양 씨와 같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물품 구매에 사용할 경우 연소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간주돼 세율이 크게 올라간다. 때문에 비트코인을 물품 구매에 사용하기 보다는 장기 보유(1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20%선)해 세율을 낮추고 이를 은퇴자금 등 노후 대비에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충고했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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