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농장의 노동자는 2016년에 체결된 법률의 마지막 단계인 하루 8시간 이상 초과 근로수당을 받고, 하루 12시간 이상 근로수당을 두 배로 받는다.
▶주정부 실업 담당 공무원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거절하기 전에 통지를 해야 한다. 이는 늦어도 9월 1일이전까지 시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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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7월부터 온라인 구독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언제든지 장기간의 설문조사를 받는 것과 같은 추가 절차 없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31일 이상 지속되는 무료 체험판 및 프로모션이 만료되기 전에, 그리고 연간 구독이 자동으로 갱신되기 전에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식당들은 팬데믹 비상령이 해제되면 추가로 1년 동안 술이 제공되는 야외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6월부터 식당들은 기존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규정과 마찬가지로 고객이 요청하면 일회용 식기와 조미료 소스 포장지 또는 컵만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산 올리브 오일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라벨에 주에서 재배된 올리브로 만든 제품의 비율을 기재해야 한다.
▶캘리포니아의 레스토랑들은 음식과 함께 주문하는 칵테일을 5년 더 포장해서 판매할 수 있다.
▶음식 배달 앱은 음식점의 메뉴 가격 이상으로 부과되는 모든 요금을 항목별로 분류해야 하며 배달운전자나 식당에 팁을 지불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사망진단서는 사망자의 성별을 표시하는 데 있어 (남과 여가 아닌) ‘제3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부재자 투표에 등록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 전역의 모든 유권자들은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여전히 직접 투표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편으로 발송된 투표용지를 투표장에 제출하면 된다.
▶청소년단체의 모든 직원과 상시 자원봉사자는 반드시 신원조사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주 정부는 수의사들이 질병이 있는 애완동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지역 개 혈액 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코로나19및 보건 관련
▶의료 보험 회사들은 고객에게 무료 코로나-19 테스트를 제공해야 하며, 의료 제공자의 네트워크를 벗어난 경우에도 비용을 없애고 테스트 및 예방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예방접종 클리닉에서 시위를 하는 사람은 누구나 입구에서 100피트 이내에 있는 환자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벌금 1000달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인 메디칼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5월 1일부터 이민자 체류신분과 관계없이 소득규정에 맞는 50세 이상이라면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불임클리닉에서 100피트 이내에서 시위할 때는 환자나 의료진을 녹화하거나 사진을 찍을 수 없다. 이 새로운 법은 또한 이러한 이미지들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전자담배는 7월 1일부로 판매가격의 12.5%에 해당하는 세금이 새로 부과된다. 수익금은 공중 보건과 교육 프로그램에 쓰일 것이다.
▶화장품 제조업체는 국가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표시할 정보인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향과 향미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
▶새로운 ’4년제 유치원’이 올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개원한다. 9월 2일부터 2월 2일 사이에 5살이 되는 아동에게 공립학교 수준의 수업을 제공하게 된다.
▶캘리포니아의 각 커뮤니티 칼리지 캠퍼스는 7월 1일까지칼프레시(CalFresh)나 기타 기본 프로그램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학생을 돕기 위한 코디네이터를 배치해야 한다,
▶가을까지 공립학교와 대학은 무료 생리용품을 화장실에 비치해야 한다.
○환경
▶7월부터 기저귀 물티슈와 기타 일회용 물티슈는 반드시 ‘물 짜내지 마세요’라는 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2016년 처음 제정된 납산전지 제조사에 부과되는 기존 수수료가 4월 오염현장 정화비용으로 배터리당 1달러에서 2달러로 오른다.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대부분의 냉장고는 더 이상 냉각 시스템에 불화탄소를 사용할 수 없으며, 2023년에는 모든 냉장고에 사용이 금지된다.
○주택및 부동산
▶대중 교통이 운행하는 지점 근처의 부동산은 10세대까지 가구수를 허용하도록 더 쉽게 구역 재조정을 할 수 있다.
▶단독주택을 최대 4가구까지 포함하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형사 사건
▶파트너의 동의 없이 콘돔을 제거하는 것은 주 형법상 성적 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판사는 헤로인, 코카인, 필로폰과 같은 마약 소지와 관련된 더 많은 범죄에 대해 징역형 대신 집행유예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갱 관련 범죄의 수감 기간을 줄이는 재량권을 새로 갖는다.
▶주법상 ‘배우자 강간’에 대해 따로 구분하지 않으며 다른 강간죄 판결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군 복무 중 성폭행이나 성희롱 혐의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은 캘리포니아 법에서 없어졌다.
▶오는 7월부터 총기폭력 접근금지 임시 명령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적 불가능한 무등록 총기는 사법기관에 의해 압수될 수 있다.
▶법원은 배심원을 소집할 때 대상자의 소득세 기록과 유권자등록기록, 운전면허 등록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경찰 등 사법기관
▶캘리포니아 사법기관원은 과도한 무력사용과 인종적 편견, 부정직함을 포함한 심각한 위법행위에 따라 파면 당할 수 있다.
▶사람의 기도를 압박하고 적절한 호흡을 위협하는 ‘신체부위별 질식(positional asphyxia)’의 심각한 위험을 수반하는 치안유지 기술은 이제 불법이다.
▶경찰관은 과도한 무력사용을 목격했을 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러한 상황에 개입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공공기록법에 따라 사법기관 인사기록이 더 많이 공개될 수 있다.
▶비폭력 범죄로 체포된 사람의 입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SNS)에 게시하는 데 있어서 사법 기관원들에게 제한이 생겼다. 이러한 사진들이 궁극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몇 년 동안 당사자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사법 기관원들을 고무탄과 최루탄 사용에 대한 새로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것을 ‘군중이나 집단에게 무분별하게’ 발포하는 것이 금지된다.
▶사법 기관은 군사 장비를 구입할 때 규제를 받으며 지역 공무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