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세금보고도 10월 16일까지 연장

재난세금보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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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에 이어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시한도 오는 10월 16일로 연장됐다.

가주 주정부 측은 “최근 불어 닥친 폭우와 폭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으로 많은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5월 15일로 한 차례 연기했던 소득세 마감시한을 10월 16일로 다시 한번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조치는 LA와 샌디에고 등 가주 내 44개 카운티 주민과 사업체에 적용되며 분기별 추정세 납부 기한도 동일하게 연장됐다.

한인 CPA들은 “연방국세청(IRS)에 등록된 주소가 주정부가 선포한 재난 지역 안에 속해 있다면 자동 연장되며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현재 세금 보고 기간을 넘겨 벌금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도 IRS와 주 정부에 별도로 연락하면 추가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캘리포니아에서 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오렌지카운티와 인랜드엠파이어지역(샌버나디노+ 리버사이드)등 3개 카운티의 경우 일단은 이번 연장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들 지역 주민의 경우 일단은 세금보고를 서두르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입은 가주 주민이라면 올해 세금 보고시 감액신청이 가능하다.

감액신청은 보험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재산피해에 적용되는데 세금 보고시 이를 설명하면 일정 부분 공제가 가능하다. 실례로 LA 카운티의 경우 이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1만달러를 넘긴 것을 입증하면 세금 조정이 가능하다.

이번 감액 신청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IRS의 웹페이지(https://www.irs.gov/newsroom/tax-relief-in-disaster-situations)를 클릭하면 항목별로 확인이 가능하다.

최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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