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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소재 유나이티드센트럴뱅크(이하 UCB)의 인수를 추진 중인 한미은행이 인수 조건을 일부 수정했다.
한미은행의 지주사인 한미파이낸셜은 24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에 파일링한 8K 보고서를 통해 지난 23일자로 UCB와 인수 계약의 세금관련 부분을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원래 계약 체결 때 명시한 인수 가격에 대한 변경조건 중에서 세금 환급에 관한 부분이 일부 수정됐다.
계약당시 한미와 UCB는 올해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정해서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대한 수정이 가능하다는 조건이 있었다. 당시 양측은 230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예상치로 잡았고 UCB측이 미리 납부한 400만달러까지 고려돼 1900만달러를 순환급액으로 예상해서 계약했다.
계약 체결 뒤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의 예상치를 보다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양측은 최근 기준이 되는 환급액을 2100만달러로 수정했고 인수 완료일까지 이 금액이 환급이 되지 않을 경우 차액에 대해서는 인수가격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또한 인수 완료 후 환급이 이뤄질 경우에는 그 금액을 2015년 7월말까지 UCB 주주들에게 돌려주게 되는데 이 경우 총액이 인수가격이 5000만달러를 초과하지는 않게 된다. 즉 인수완료일까지 2100만달러의 환급액 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받을 경우 이 차액을 5000만달러에 뺀 금액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고 완료일 이후에 받는 환급액에 대해서 내년 7월말까지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한미측은 이번 수정에 대해 “지난해 12월 인수 계약 당시 세금 환급액에 대해서는 예상치를 가지고 논의한 뒤 계약을 했고 이에 추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후 3개월 정도가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고 예상치가 보다 현실화되면서 이에 계약 수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한미의 UCB 인수는 예상했던 순서대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으며 UCB측도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원래 예상한 3분기말 또는 4분기 초에는 인수 완료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미와 UCB는 지난해 12월 16일 인수합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한미는 UCB 주주들에게는 2013년 3분기 기준 유형장부가의 약 62%에 해당하는 잠정 구매가격 총 5000만달러가 주기로 했으며 이 금액은 향후 조정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번 인수는 감독기관 및 UCB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다.
성제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