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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지진이 발생한 곳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약한 진동을 느끼거나 거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국민에게 지진 재난문자가 송출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새벽 경북 경주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전국에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 때 군대 내에서 ‘투폰’을 쓰던 병사 여럿이 발각돼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투폰'은 한 명의 병사가 휴대전화 두 대를 반입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해진 시간 외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기기 2대를 반입한 뒤 공기계를 제출, 실제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몰래 사용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지역에서 지진 규모 3.0 이상이 발생하면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재난의 경중에 따라 위급재난, 긴급재난,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하고, 지진의 발생 위치를 중심으로 해당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하게 되어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거나 피해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광역적인 지진 재난문자를 수신했을 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를 개선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지자체의 지진 재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체계로의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기상청은 국민 안전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단계별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에는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 송출 범위를 17개 광역시·도에서 250여 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기 위해 송출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련 기술과 제도 개선사항 등을 포함한 지진 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추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의 세분화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 체계로의 전환은 지진이라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재난 대비를 가능하게 하여, 효과적인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