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한 CJ대한통운…항소심도 ‘원청이 사용자’

서울법원종합청사[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청에 해당하는 CJ대한통운이 사용자이기 때문에 택배기사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지난 2020년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직으로 CJ대한통운과 직접 근로계약을 맺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이에 택배노조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어진 재심에서 중앙노동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정했다.

CJ대한통운은 2021년 7월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1심에서 “원고가 택배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중노위의 재심 판정은 이 법원의 결론과 동일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사용자를 폭넓게 인정해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의 사용자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원사업주(집배점)에 비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사업주(택배사)가 원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노무를 자신의 지배나 영향 아래 이용하는 계층적·다면적 노무 제공 관계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지배력이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로 3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청까지 사용자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2심 재판부는 이날 이같은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CJ대한통운의 항소를 기각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 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선고 후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외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받은 판결”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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