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출이자 4.5%로 낮춰준다

고금리 기조 속에 대출금 상환부담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5000억 규모의 대환대출을 시행한다.

중기부는 23일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공고, 26일 신청·접수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중기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것은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784조원에서 2022년 1000조원을 돌파, 지난해 9월 기준으로 1052조원까지 늘었다.

부채 규모도 늘었지만, 더 큰 문제는 대출 금리 상승으로 이자 부담도 커지는 데에 있다. 2019년 말 3.50%였던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 5.31%로 증가, 대출 이자 상환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소상공인업계에서는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중기부가 대환대출 정책을 마련, 시행하게 됐다.

이번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선 나이스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 등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엔 올해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이번 자금은 예측하지 못한 고금리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정상적으로 대출금 상환하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인 점을 감안, 올해 예산안 발표 이전에 시행된 대출로 범위를 한정했다.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해 최종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던 소상공인이 대환대출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나가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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