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중처법 최종 협상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충남 천안의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6일 오후 3시 38분께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천안 서북구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인 중국 국적 A(58)씨가 40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 하청업체 소속인 B씨(45)도 함께 추락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엘리베이터 홀 작업용 갱폼(작업용 발판과 천, 거푸집 등을 일체형으로 만들어 외벽에 매단 철골 구조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갱폼과 함께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사고 원인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후 현대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이번이 8번째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현대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일제 감독에 나서기도 했다.
A, B씨가 속한 하청업체도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됐다가 지난 1월 27일부터 5~49인 사업장으로도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