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전 사위, 검찰이 3번 불렀지만 진술 거부…피의자 전환하나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배경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를 3차례 소환조사했다.

전주지검은 지난달 30일 서씨를 처음 소환한 이후, 이달 7일과 14일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씨는 연이은 조사에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자신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에 채용한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이 5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올라 채용 배경을 두고 잡음이 일었다.

검찰은 서씨 외에도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한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김종호 전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홍종학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추후 서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소환할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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