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인 제한”…공정위, 도서정가제 자율협약체결 서점에 시정명령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서 할인율을 15%로 제한하는 도서정가제를 이행하기 위해 자율협약을 체결한 9개 대형서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헤럴드경제DB]

4일 관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교보문고와 영풍문고, 서울문고, 예스24, 인터파크커머스,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북큐브네트웍스, 문피아, 리디 등 9개 서적판매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8년 4월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포인트 등 제3자가 제공하는 할인액을 도서 정가의 1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구매 여부와는 상관 없이 신규 가입 이벤트 등을 거쳐 제공하는 상품권 한도를 1000원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자율협약에 담았다.

이들 업체는 협약을 준수하지 않을 때 도서 공급을 15일에서 최대 1년까지 중단한다는 내용 등의 제재 수단도 만들었다. 일부 서점이 제휴카드 할인이나 각종 마일리지 등으로 15% 넘게 할인한 가격에 도서를 판매해 도서정가제를 실질적으로 위반한다는 지적에 따라 기존 협약을 손질한 것이다.

이후 해당 업체에서는 15% 이상의 제3자(제휴카드 등) 할인이 사라졌으며, 신규 가입 이벤트 상품권 금액 역시 1000원으로 축소됐다. 공정위는 제3자 할인 제한 등으로 국내 출판 유통 및 전자책 유통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다만, 공정위는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자율 협약이 도서정가제 보완·개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됐고, 9개 업체가 담합으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