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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해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아이의 소변을 치우던 직원에게 욕설을 한 가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판사 강영기)은 최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손녀는 수영장 물에 들어가려던 중 입구에 소변을 봤고 이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쏟아냈다.
또 A씨 가족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