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9일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파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기한 164억6000여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감정평가액 등을 기준으로 46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그 파업에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법원 판결 외에도 파업 노동자들은 보험회사가 낸 1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남아있다. 보험회사측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를 선별해 구상권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자동차는 또 파업 노동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도로 노동자 임금과 퇴직금·노조 예금통장 등 3건에 30억원을 압류해놓았다. 지난 3월5일 복직한 무급휴직자 489명 가운데 26명은 월급의 50%를 가압류당해 최저임금인 월 120만원을 수령하며 어렵게 살고 있다.
금속노조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는데, 40여억원의 배상판결을 법원이 내렸다”며 “천문학적 금액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노동자를 죽음 끝 벼랑으로 모는 행위”라고 밝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승소한 금속노조 쌍용차비정규직회 서맹섭 지회장은 “쌍용자동차는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4명의 비정규직 해고노동자를 하루빨리 공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당 평택안성당원협의회도 재판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찾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언급했다”며 “쌍용차 손배소 문제가 첫 번째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의회 의원 100명은 지난 7월1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쌍용자동차 손해배상·가압류 소송 사건과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도의원들은 탄원서에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온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소송을 각하해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사법적 박해를 거두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회사측은 파업이 끝나면서 지난 2009년 8월6일 노사합의에 따라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현재 법적인 문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회 간부와 외부세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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