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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광주)=서인주 기자] 광주지법 형사1-2부(연선주·김동욱·김유진 부장판사)는 불법조업 혐의(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특수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중국인 선장 A(56)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획량 축소 기재를 감추려고 갈고리가 달린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해양경찰 직무집행을 방해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서쪽 52해리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에 나선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해 도주하고, 해경 대원들이 배에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갈고리가 달린 어구 등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한 사실이 들통날까 봐 해경 단속이 시작되자 무전기로 다른 배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5명 중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